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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1절 총칙 <개정 2013.7.30>

물환경보전법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계획을 해당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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