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1절 총칙 <개정 2013.7.30>
물환경보전법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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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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