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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물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 조사)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23조(오염원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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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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