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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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