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제40조(조업정지명령)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40조(조업정지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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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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