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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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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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