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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6.1.27>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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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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