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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6.1.27>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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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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