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3.7.30>
물환경보전법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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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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