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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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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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