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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ㆍ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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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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