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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물환경보전법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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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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