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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8장 벌칙 <개정 2013.7.30>

물환경보전법 제77조(벌칙)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9.11.26>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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