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8장 벌칙 <개정 2013.7.30>
물환경보전법 제80조(벌칙)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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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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