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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1절 총칙 <개정 2013.7.30>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ㆍ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ㆍ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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