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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1절 총칙 <개정 2013.7.30>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ㆍ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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