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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2절 상속인 <개정 1990.1.13>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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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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