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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1관 총칙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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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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