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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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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