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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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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