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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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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