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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4관 포기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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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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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