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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5절 재산의 분리

민법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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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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