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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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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