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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개정 1990.1.13>

민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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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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