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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1절 총칙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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