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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2절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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