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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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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