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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4절 유언의 집행

민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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