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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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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