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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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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