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법 · 제3장 유류분 <개정 1990.1.13>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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