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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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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