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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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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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