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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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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