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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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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