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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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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