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4조(간접점유)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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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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