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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2장 점유권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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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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