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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2장 점유권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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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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