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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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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