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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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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