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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4장 지상권

민법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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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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