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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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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