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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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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