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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7장 유치권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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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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