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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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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