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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1절 총칙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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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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