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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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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