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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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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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