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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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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